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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5.29 개명을 진행하며...
2014. 5. 29. 10:16

지난 4월에 여러가지 이유로 개명을 결정하였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여러가지 정보를 찾아보며

 

개명 전문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할까도 생각하였으나

 

직접 발로 뛰기로 하였다...

 

법원에서 개명 신청서를 받아왔고(법원 홈페이지에서도 양식 다운로드가 가능함)

 

필요한 서류들을 발부 받았다..

 

기본증명서, 등본, 가족관계부 등등...

 

자녀가 성인이냐 아니냐.. 그리고

 

부모님이 살아계신가등의 상황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달라지므로

 

미리 확인해서 준비해야 한다.

 

참고로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다보면 필요서류중 "범죄경력조회서" 라는것을

 

경찰서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었지만

 

이는 2012년인가 2013년에 제외되었다고 하니 발급 받을 필요가 없다.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고 개명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개명 사유서에서 막막해졌다...

 

뭐라 써야 하지...??

 

여러 사이트를 돌아다니며 예시등을 찾아보고

 

내 상황에 대한 설명과 바꾸고자 하는 이유등을 솔직하게 적어서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로부터 한달여가 지난 후 법원으로 부터 허가 결정을 받았고

 

허가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에 신고를 해야 했다.

 

 

어차피 결정한거 미룰것 없이 바로 구청에 가서 신고를 했고

 

처리기한이 최장 1주일....

 

얼마전 구청으로 부터 처리가 완료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그런데...

 

법원 판결이 제일 어려울꺼라 생각했는데

 

진짜 일은 지금부터다...ㅜ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인감도장,

여권,

각종 자격증,

은행, 보험,

각종 사이트 및 포털,

학적부 등등....

 

처리해야 할 일이 더 많다....ㅜㅜ

 

 

이에 일단 급한 신분증을 먼저 변경하고

 

나머지는 천천히 해야겠다...

 

그리고 어떤분의 글을 찾아보니

 

학적부등은 변경을 안해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

 

모두 변경하는게 오래 걸리니까 다른 방법을 써도 된다고 한다.

 

해당 서류를 제출할때 주민증록 초본을 발급받아 같이 제출하는 방법인데

아직 발급받아 보지는 않았지만 초본에는 개명일자가 표시되어 있다고 한다.

 

급한것들만 먼저 변경하고 나머지는 천천히 하면서 위 방법을 사용해야 겠다...

 

 

Posted by 작은0악마